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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부터 정착까지 책임지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법무부 블로그 2020. 4. 24. 09: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일일 누적 확진 환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그간 정부는 범정부 간 협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쳐 왔다. 지난 2중앙사고수습본부의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 법무부는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의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국내외 상황에 맞추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한 가지 의문은 왜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난 1961년 행정기구 개편지침에 따라 출입국관리 업무가 기존 외무부(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32조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조정함으로써 한 차원 더 높은 출입국관리가 가능해졌다. 외국인의 입국뿐만 아니라 체류, 정착까지 책임지는 통합적인 출입국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PART 1_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입국)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심사 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을 통해 변조 여권을 이용한 불법 입국 시도자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범법 외국인에 대한 국내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1차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20174월부터 국내 취항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던 대표적인 출입국관리 정책이다.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외국인 승객의 정보를 항공사 직원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후, 승인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입국규제자들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출발지 항공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우범 외국인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시행한 뒤 1년 동안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관련자 8, 인터폴 수배자 19, 마약, 성범죄, 살인강도 등 형사범 전력을 가진 우범자 371명 등 총 32,281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익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큰 외국인, 우범 승객의 한국행 비행기 탑승을 공항 단계에서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제테러, 초 국경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국민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입국 금지자 등 강제송환에 따른 항공사 및 여행객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PART 2_안전한 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출입국 외국인 관리(체류)

그렇다면 입국 후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는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의 관리 업무까지 포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5년간 매년 8.5%씩 증가하는 추세로, 총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4%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체류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체류, 영주, 국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체류기간에 따라 90일 이하는 단기체류, 91일 이상은 장기체류로 구분된다.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는 영주자격과 장기체류의 경우 입국일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과 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포함하여 약 20여 개의 언어로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PART 3_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정착)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의 증가와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사회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 외국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법, 생활 정보 등을 교육하여 이민자의 조기 적응을 도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해에 관한 교육을 기초단계부터 심화 단계까지 제공한다. 또한, 이민자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처럼 법무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내 경제 활성화와 사회질서의 조화를 위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등 대한민국 입국 문호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