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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0. 4. 26. 12:30



우리나라의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 청원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권은 무엇일까요?

 

청원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그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청구권적 기본권중 하나이며, 법률용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권은 우리 헌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Q1. 헌법 제26조 제1항의 법률은 무엇인가요?

A1. 청원법 등을 의미합니다. 청원법에는 청원대상기관, 청원사항·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청원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청원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A2. 질문해주신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국민동의청원 등의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국민청원은 뉴스에서 많이 접했는데 국민동의청원도 같은 건가요?

A3. 국민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국민청원과 국민동의청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청원에 관해 알아볼까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20178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라는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평적으로 듣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청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 될까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이 청원한 내용에 30일의 기간 동안 20만의 국민들이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국민들에게 청원 내용에 대하여 답을 하게 됩니다.

(* 2019331일 부터는 청원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100명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국민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국민청원과 정부의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201810월경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자를 애도하고 잔혹한 범죄 수법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더욱 분노했던 이유는 당시 피의자였던 가해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기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이 청원을 하였고, 국민청원 개설 이래 가장 높은 공감을 얻으며 정부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이 분명하며 주취감경, 심신미약을 더이상 봐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 같은 국민들의 뜻에 국회가 먼저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습니다.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경한다.’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고, 독일은 법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양형 고려 사유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의 법 제도에서 독일처럼 바뀐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심신미약 감경이 더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한다.’는 기조 아래 20194월 국회법에서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0일 오전 9시 온라인 청원이 가능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출처 :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민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또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청원이 가능한 사항과 제외사항이 청원법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법 제4(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법 제5(청원의 불수리)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지금까지 살펴본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2020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처음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의 국민청원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20119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열린 정부 구상에 따라 설립된 백악관 청원 게시판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우리나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모태가 되는 국민청원제도가 있습니다. 위더피플에서는 30일간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 대상이 됩니다.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청원(30일 내 20만 명)보다 청원의 문턱이 낮습니다.

 

위더피플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청원을 방지하기 위해 청원 첫 단계에서 특정 청원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 발표 촉구, 행정 제도 변경 제안, 새로운 행정 제도 제안 등으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청원을 받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이슈는 국회에 호소(call on congress)’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더피플은 지방정부나 연방법원 관할 사안, 선출직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명시적으로 촉구하는 청원, 연방 정부의 정책과 무관한 청원 등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근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영국의 국민청원제도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참여합니다. 2014년 영국 정부와 영국 하원이 공동으로 전자청원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안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와 하원이 공동으로 전자청원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사전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가능하며 1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청원은 정부의 서면 답변을 받게 되고, 10만 명이 넘은 청원은 국회 토론 안건으로 상정되는 방식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영국 내각제의 특성을 청원제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의회의 토론 영상과 스크립트가 올라와 입법 과정을 모니터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독일 연방하원은 2005년부터 e-청원이라는 온라인 청원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청원은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고, 청원위원회가 온라인 청원의 내용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청원 내용이 공공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e-청원으로 인정하고, 과거 유사한 청원이 있었거나 제안이 명백하게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청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와 같이 각 원내정당에서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와 입법부의 청원에 관해 알아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치며

아직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개설 초기 단계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와 국민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자 국민이 곧 국가라는 수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와 국민의 수평적 소통 관계를 공고히 하여 새로운 선진국의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주복(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