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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청년기본법 제정되다

법무부 블로그 2020. 4. 25. 09:00

 


 

여러분은 현재 어떤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저축계좌 신설’, ‘청년내일채움 공채등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정부 부처 및 공기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급된 정책 외에 정부에서 어떤 청년정책을 펼칠 계획인지, 자신이 청년에 해당하는 지 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2024일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에 대한 정의, 청년정책의 수립 및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정책을 위한 기본법, 청년기본법

국내경기 악화, 고용환경 개선 부진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12일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17개의 광역자치단체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결과로 청년기본법은 지난 2020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오는 8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내용

청년의 정의(3)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1조 및 제12)

11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2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13)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1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17조 내지 제24)

17(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8(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9(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1(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2(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4(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료: 청년기본법조문 발췌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3조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이 존재하는 만큼, 해당 정책들의 청년에 대한 정의 또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좁게 보는 경우 만 18세에서 29세까지, 넓게 보는 경우 만19세에서 39세까지 각 정책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3조에 따라 정책수립자는 앞으로 일관성 있는 청년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준 제시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8조 및 제9조에는 5년마다 국무총리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4(17~ 24)을 통해 청년의 창업, 능력개발, 주거, 복지, 금융생활, 문화활동,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기본시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정책의 목적과 범주가 확장되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위원회 설립을 통한 통일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체계 마련

13조는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심의할 기구로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각계각층의 여러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부, 지방, 민간으로부터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다양한 부처에서 내용이 겹치거나 분산되어 실행되던 청년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정책의 대상인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5조에는 청년정책의 자문 및 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대표로서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13조제4). 이는 그동안 청년들이 전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제기와 같은 방식이 아닌 청년이 자신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끔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을 단순히 관련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서 위상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제정으로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졌고, 시행지역·시행기관마다 상이하게 진행되던 청년정책 및 사업들이 일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정부 주도의 일방향 정책이 아닌, 청년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한 양방향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첫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승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