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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뒤에서 안전을 지킵니다! 보호관찰관

법무부 블로그 2020. 4. 27. 11:05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호관찰 업무는 형사정책 분야에서 갈수록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핵심적인 범죄인 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보호관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보호관찰관의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인보호관찰 업무 / 조사 업무 / 전자감독 업무'


(출처/법무부tv '성인보호관찰제도'편)


먼저 성인 보호관찰 업무는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며,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이때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현재 전국에 57개 보호관찰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본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


(출처/법무부tv '성인보호관찰제도'편)


OECD 주요국가 보호관찰 직원 1인당 사건 수는 27.3명인 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312명으로 1인당 112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를 월평균 면담횟수 1, 회당 면담시간 평균 10분 등 형식적 보호관찰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 관련 영상보기 : https://youtu.be/VMJLahGnXEo

 

 

(출처/법무부tv '조사제도'편)


조사 업무란 법원, 검사 등의 요청으로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과 양형 및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일입니다. 조사 내 양형과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보호관찰소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기관에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고 21개 청구 전 조사 전담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리 평가 및 사례 분석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 3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다면적 인성검사, PAI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절차는 법원, 검찰청의 조사서 접수 조사자 지정 관련 자료(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학교생활기록부 등) 분석 피조사자 조사 면담 피해자 및 관계인 조사 조사서 작성 요청기관별 통보로 진행됩니다. 과도한 조사업무량으로 인한 조사서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갑자기 조사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관찰관 상담실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제도 관련 영상보기 : https://youtu.be/_boDU4lKZdU

 

 

 

(출처/법무부tv '전자감독제도'편)

 

마지막으로 전자감독 업무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일입니다. 이때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와 재택감독장치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범죄자의 현재 위치 및 이동 경로를 탐색합니다.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출입금지지역에 접근하면 관제요원은 보호관찰관에게 경보를 전달하고, 보호관찰관은 전달받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201912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은 3,111명이며 그중에서도 성폭력 사범이 80% 이상입니다.



(출처/법무부tv '전자감독제도'편)


전자감독제도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 동종 재범률이 1.96%로 전보다 1/7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도 신속한 범인 검거로 추가 범행 차단, 교정시설 과밀 수용 및 예산 절감 효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출동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관찰관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늘 최선을 다하는 보호관찰관 덕분에 재범률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앞으로 우리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자감독제도 관련 영상보기 : https://youtu.be/x1HMnVt9Dp0

 전자감독제도 가이드북 : https://youtu.be/3SUloeu4a7U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모경(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