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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할 여지 있나요? 독도는 우리땅!

법무부 블로그 2020. 5. 4. 17:00



지금까지 오랜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 간 분쟁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중국 vs 인도 군인의 국경 침범으로 인한 분쟁, 대한민국 vs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이 있다. 이 외의 많은 사건들 중 오늘은 후자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독도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비롯된 분쟁이다.

-독도 분쟁 개설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영유권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대한민국과 영유권 분쟁 중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군 고카(五箇)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

1952118일 한국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 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된 분쟁의 시발점은 어딜까?

일본

17세기에 일본인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신라 시대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다.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되어있다. 그 후, 조선 말기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은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던 중 일본 양가에 잡혀간 사건이 있다. 또한, 19521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1951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막부의 명에 따라 제작된 에도시대의 대표적 실측 관찬 지도인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를 비롯한 일본의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이러한 사실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보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인식이 지도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지적(地籍, 토지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작성한 후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1877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한다.

 

                           


 

위의 질의서에 첨부된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점 등에서 태정관지령에서 언급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합니다. 태정관지령을 통해 일본 정부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울릉도 인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확인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태정관지령이 내려지기 몇 년 전인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에 부속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우리법은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5(외국선박의 통항)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호부터 제5호까지, 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서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벌칙)

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9(군함 등에 대한 특례)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전의 자료들과 연관해 독도 관련 조사를 더 철저히 해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은 독도의 날과 같은 행사를 포함해 많은 축제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라는 사이트를 자주 방문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지식뿐만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지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본 후 사실에 근거해 하루빨리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2008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다케시마의 날등의 잘못된 교육과정과 행사를 폐지한 후 사실만을 가진 교육과정으로 미래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지서(중등부)

<기자 개인의 의견이 담겨 있으며, 법무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