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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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수칙 안지키면 위법!

법무부 블로그 2020. 5. 7. 11:31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등교 개학이 아닌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온라인 교육에 관한 정부 지침을 잘 따르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3과 고349일에, 1,2, 1,2, 초등학교 4,5,6학년은 416일에, 초등학교 1,2,3학년은 420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학생들이 지켜야 할 실천수칙 10가지를 교육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학습사이트 미리 접속하기 등 원활한 사용을 위한 수칙 5가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수업 링크 비공개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칙 5가지 입니다.

 



(출처/교육부, 교육부에서 제시한 10가지 실천수칙)


이 수칙들 중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이 무엇이며, 만약 위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위법이 될 수도 있는 수칙은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배포하지 않기입니다. 원격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영상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선생님과 학급 학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맘대로 촬영하여 그 사진 또는 영상 등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유포하면 초상권 침해

우선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해 SNS으로 공유하거나 포털사이트에 유포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로,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아직 초상권 침해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750, 75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사소송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을 유포했을 시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교육부)

 

사진을 공유하며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면 사이버명예훼손(폭력) ”

만약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타인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글도 같이 올렸다면 사이버폭력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초상권 침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올린 글의 내용에 따라 묘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로 타인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떨어트린 경우,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에 포함됩니다. 반면 모욕은 공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욕이나 조롱 등 추상적 평가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은 만큼 처벌도 무섭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에 의해 사이버 상에서 명예훼손을 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낀다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 가능


이런 행위는 학교폭력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 협박 등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따돌림 등 정신적 폭력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사자(피해자)가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고 느꼈다면 정신적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장난으로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달았던 댓글(악플)이나 유포했던 사진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원격수업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슬기롭고 올바른 사이버(온라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다인(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