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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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조,항,호,목만 알면 법 읽기가 쉬워진다!

법무부 블로그 2020. 5. 7. 16:00



법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창 시절 사회 시간에 수행평가를 위해서 검색해본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은 막상 찾아서 읽으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한없이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법령 읽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령의 체계만 알면 조금은 익숙해질 수 있는데요,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법령의 체계

도로교통법이면 도로교통법이지, 검색했을 때 같이 나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데요, 법률에서 우리 생활의 모든 경우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법률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에서는 기준과 규범을 정하되, 필요하다면 세부 규정은 대통령의 명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처장관의 명령인 부령으로 위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헌법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95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학원법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1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률에서 하위 명령으로 일부를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명령 역시, 위임받지 않았거나 법률과 반대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령의 이름

법률과 명령은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이름은 규정하는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야 합니다. 법률은 ‘~또는 ‘~에 관한 법률로 합니다. 전자의 예로는 형법이 있고요, 후자의 예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이 규정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간결하게 표현해도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면 ‘~으로, 그렇지 않고 내용이 복잡하여 이름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 시행령’, ‘~규정’, ‘~와 같은 이름을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률) 시행령을 들 수 있는데요, 모법(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규정’, ‘~의 경우 시행령과 달리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정할 때 이름 붙입니다. 총리령, 부령은 일반적으로 ‘~(법률) 시행규칙또는 ‘~규칙으로 나타나는데요, 시행령과 같이 시행규칙도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할 때,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발령권자(총리 또는 장관) 권한 범위를 정할 때는 ‘~규칙으로 합니다.

 

 

제명본칙부칙

법령은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제명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법령의 이름을 의미하고, 본칙은 법령의 본체로서 규정하려는 주된 내용이 담긴 부분입니다. 부칙은 법령의 시행일이나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 기존 법률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등 부대적인 사항을 정합니다. 본칙과 달리 부칙은 부칙의 가장 앞에 부칙이라고 표시하여 본칙과 구분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편장절관

본칙에 조문 수가 많으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에 따라 단위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으로 나누어도 조문 수가 많다면 단위로 묶거나, ‘’, ‘단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문을 묶는 단위는 편>>>관이지만, ‘단위로 묶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조문을 분류합니다.


민법

3 채권

1 총칙

1 채권의 목적

373(채권의 목적)

 

2절 채권의 효력

 

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관 총칙

408(분할채권관계)

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9(불가분채권)


 



조항호목

법령의 본칙은 로 구분합니다. 구분 없이 여러 문장으로 이어 쓰지 않고, ‘1’, ‘2와 같은 형태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의 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단위로 구분합니다. ‘‘~한다와 같이 완성된 문장의 형식, ‘‘~할 것의 형태나 단어어절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으로 합니다. ,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서 을 표시하고, ‘1.’, ‘2.’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 뒤에 마침표를 찍어서 를 적습니다. ‘를 다시 세분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단위로 규정하는데요, ‘역시 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문장의 형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등으로 표시하고, ‘를 붙이지 않고 가목’, ‘나목등으로 읽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건축법

69(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형법

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은 형법 어디에 있다고 읽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형법 제25조제2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문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법은 우리와 국가에게 할 수 있는권리를 부여해주거나, ‘해야 하는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권리와 의무는 서술어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서술어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1항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성립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지만, 2항은 상황과 판사의 재량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끝을 보지 못한 사람(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미수범의 형을 가볍게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법에서는 ‘Can’‘Must’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가져왔으니, 한번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5(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슷해 보이는 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단어들도 법령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에서 자주 쓰이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간주한다: ‘본다로 순화시켜서 씁니다.

-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렇다고 여기는 것(반대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바뀌지 않음)

  - 추정한다: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여기되, 반대 증거가 제시되면 추정의 효력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 ‘본다추정한다는 일단 그렇다고 여기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 여전히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입니다.


 상법

47(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기일: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특정된 구체적인 시점이나 시기

- 기한: 법률 효과가 시작되는 시기 또는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진 것

- 기간: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 , 시간적인 간격

 

쉽게 말해서,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을 쓰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끝나는 시점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씁니다. 또한 기한을 늦출 때는 연기하다라고 하고, ‘기간을 늘릴 때는 연장하다라고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9조의2(이행강제금)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즉시: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더 강합니다.

- 지체 없이: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시지체 없이는 모두 빠르게 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지체 없이즉시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를 허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2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법은 한자어가 많고 문장이 길어서 읽기를 시도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지고,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법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알아가는 자세를 가진다면 법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