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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되면 국선변호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5. 8. 15:00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법을 잘 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이를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34, ‘2020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선정했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를 기소되기 전 수사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때부터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선정하여, 사회적 약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의 범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판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등의 증거를 자유심증주의 하에 판단한다는 점에서 국선변호의 범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329, 법무부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법률구조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대상은 원칙적으로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피고인 국선변호 제도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범위입니다.

 


형사 공공변호인은 각 지역별로 계약변호사·전담변호사 등으로 구성, 전담변호사 등은 약 9~18명으로 예상되는데요. 형사 공공변호인 선정 절차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즉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의사를 확인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포 사실을 알리며 시작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유·관리하는 국선변호인 명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선정 사실을 수사기관 및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합니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선정 즉시 피의자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및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구속영장·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되어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정 효력은 그 즉시 상실됩니다.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1949, 미국은 1964년부터 공적 형사변호 기구를 설치하여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 중이고, 일본도 2018년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국선변호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하여 피의자의 방어를 위하여 변론을 맡을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고용하고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고, 일본은 로테라스(Law-Terrace)’로 불리는 사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률구조를 하되,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현행 형사법은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이 국가권력의 형벌권 행사에 대하여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피의자는 체포 단계부터 체계적인 국선변호를 받게 되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임과 동시에 피의자신문의 결과는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피의자에 대한 기소 및 유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작년 1, 재심으로 17년 만에 무죄가 난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흉악범만이 아닌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선으로서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4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 ‘법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 누구나 불가침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법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더욱 공정하고 정의롭게 구현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오랜 기간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올해 주요 업무과제로 추진하며, 국민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