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가정폭력!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0. 5. 8. 09:00


 

옆집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들어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아이의 처절한 비명소리.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면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비명소리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가정사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만연합니다. 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재판을 종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가정폭력을 취급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양육비,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등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결국 가해자들의 적극적 처벌을 마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의 구제수단은 없는 것일까요? 가정폭력은 개인의 가정사로 치부되어야하는 것일까요


 

1.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표방하게 된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특별법을 지정해,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변화와 더불어,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에서는 가정폭력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는데요. ‘정서적 학대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직접 때리지는 않았으나, 물건을 부수거나 때리려는 위협행위,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1(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4조 신고의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지만, 법 조항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아동과 노인 그 밖의 이상적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국제결혼중개업자, 구조대와 구급대원, 사회복지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가정폭력 신고자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44항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조항을 두어, 보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4(신고의무 등)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법으로 살펴보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수단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선처를 베풀거나 적극적 처벌을 주저하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법에서는 다수의 피해자 구제 수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면 긴급복지지원법 제 24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에 나와있습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 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학교수업료, 입학금 등의 교육지원, 그 밖의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48시간 이내 급여지원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 구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지원 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2020기준)>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분해의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특히, ‘한부모 가정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바탕으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는 복지 온라인신청(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OpfView.do)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 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2). 법률구조는 무지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변호사나 소송대리, 법률 사무에 대한 지원을 말합니다. 무료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가정폭력법, 아직 남은 길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지도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은 법으로 개인사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폭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정폭력법이 가정유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피해자 구제법을 설정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변모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이 가정 유지 및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법이 내재하는 모순과 내재적 한계는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법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영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