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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대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9. 8. 23. 12:00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의 집일에 참견이세요? 아무 일도 없으니 돌아가세요.” 경찰은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가족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은 오래전부터 그저 집안일로 치부되어 대부분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등 사회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정폭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가정폭력 신고의 대상

그렇다면, 가정폭력 신고는 반드시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정폭력을 목격하였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이웃은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 역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신고의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신고의무 등)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가정폭력, 발생하였을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의 신고를 최초로 받은 경찰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막아야 하며,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심하게 다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정서적·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의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너무 긴박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기 어려울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거주공간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검사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등을 파악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가정법이나 지방법원으로 송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즉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정학, 상담학 등 수많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처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원활한 재판을 위해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두며,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여 재판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4)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취학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취학할 경우, 학교에 취학하고 학업을 정상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는 198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정폭력문제 전문 상담전화를 개통하고 상담원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 200여개의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차별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무료로 전화, 면접,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지원(의료비 지원 등)과 법적지원(진술서 작성, 수사동행, 재판동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사람에 한하여 6개월 기간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2년 기간 내에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기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숙식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자립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 8)

 

긴급전화센터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관련기관·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위해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지역번호+1366)을 누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로 연결됩니다.

 


(5) 아동학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중 아동학대는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합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매우 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첫째, 어렸을 때 가정폭력의 당사자였던 아이가, 성장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가정폭력 악순환의 근본적인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주역들입니다. 이러한 아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렸을 때 받은 아픔과 상처는 평생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담과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는 있겠지만 100%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으며, 회복시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를 다른 가정에 위탁,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전문치료기관에 입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들이 많습니다. 혹시, 가정폭력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말싸움하다 배우자를 가볍게 때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겠지), 맞을 짓을 하니까 맞는다, 귀한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말로 가정폭력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나요? 분명히 우리 집 주변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SOS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별 일 아니라고 넘어가거나 못 본 척 하지는 않았나요? 가정폭력은 명백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문제는 당사자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모든 국민들이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여다솔(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