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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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소송?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9. 8. 23. 09:00


 


김구조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신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구조씨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김구조씨는 얼마 전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김구조씨는 소장을 받자마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김구조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김구조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농작물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구조씨는 3년 전부터 아버지의 밭에 이상한 낌새가 있는 것을 눈치 챕니다. 바로 농작물들이 4년 전 수확 때보다 눈에 띄게 질이 떨어지거나 죽어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이제는 농작물들이 자라기도 전에 말라죽거나 잘 자라지 않자 김구조씨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지만 김구조씨의 추측인 마을 하천 상류에 위치한 □□산업의 공장이 원인이란 것에 다들 동의하게 됩니다. 3년 전 하천 상류에서 가동을 시작한 □□산업의 공장은 마을주민들이 환경보전과 농사에 해가 갈까봐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던 공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해주는 이들이 많지 않아 □□산업의 공장은 결국 하천 상류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김구조씨의 농작물 뿐만 아니라 마을 하천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농작물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하천 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폐사됐다고 주장하자 김구조씨와 마을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구조씨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산업은 김구조씨를 포함한 피해를 받은 마을 주민들에게 각각 약 3천만 원의 피해보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김구조씨와 마을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다시 생업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안가 □□산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피해보상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공장이 조정위원회 조정하는 동안 경제적인 피해가 갔다며 되려 김구조씨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김구조씨는 소장을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구조씨는 평소 저축해 온 비상금을 모두 끌어 모아도 도무지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이라서 상황은 더욱 더 막막해져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구조씨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률구조법

1(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구조를 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98791일 날 설립되었으며 그 조직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본부(2255), 전국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 73개의 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촘촘히 배치된 지부와 출장소, 지소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구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김구조씨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사, 가사사건 등 처리 절차이다.

 




법률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법률구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이용 가능한 대상자는 일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는, 경제적 기준으로 나누어 중위 소득 150% 이하의 농어업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만 등만이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구조씨는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농어업민으로써 법률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산업이 여러 과학적 근거를 대가며 자신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구조씨의 법률구조를 맡게 된 담당 변호사는 발로 뛰어가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이유를 철저히 조사했으며, 자신 역시 잘 몰랐던 환경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하천 주변 마을 주민들과 소통한 끝에 김구조씨가 승소하도록 도왔습니다. □□산업은 재판결과에 승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손해배상금으로 약 3천만 원을 김구조씨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에게 배상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 하반기 법률구조 우수사례(금상, 강릉출장소)를 재구성하여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석환(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