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7월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님이 참석하여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구금 중심에서 치료·재활, 사회 내 처우로 범죄인 관리를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보호관찰제도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선진형사 정책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호관찰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민간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법무보호복지 사업 형태로 운영되다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관찰법)』 을 제정하여 1989년 7월 1일 부터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성인 형사범 모두에 대해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전자감독 제도, 2016년에는 정신질환자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조직은 1989년 18개 보호관찰소에서 200여명의 직원과 8,000여명의 소년 대상자로 시작하여, 현재 전국 57개의 보호관찰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관찰 및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관찰제도는 형사사법 모든 단계에서 모든 형사사건 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 조사, 전자감독, 약물치료 등을 통해 범죄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호관찰제도는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에 대해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특별예방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 3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범죄예방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민(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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