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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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제발 이것만큼은 가져오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9. 8. 20. 09:00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하게 된 나밀수 씨! 어디로 떠날지 고민을 하던 찰나, 최근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큰맘 먹고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가보는 해외인지라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였지만 간단한 외국어 실력도 갖추었고 치안이 완벽한 국가인 만큼 별 탈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나밀수 씨는 여행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출국당일!

화려한 풍경들도 구경하고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식사까지 즐길 생각에 나밀수 씨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는데요? 비행시간 내내 여행코스는 물론이고 귀국하기 전 미리 사둘 기념품까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유명한 관광지의 멋진 풍경들을 감상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는 나밀수 씨! 특히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소고기요리는 나밀수 씨를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현지에서 키운 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기 맛을 돌아가면 맛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귀국하는 날, 나밀수 씨는 여행의 추억으로 남길 기념품을 골라보던 중 눈에 띄는 상품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밀수 씨가 그토록 사로잡혔던 현지특산품 소고기! 기념품이라면 오래 남는 것을 사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먹거리를 사가는 것도 괜찮을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소고기 3근을 구매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소고기요리 식사가 돌아가서도 그리워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돈을 써버렸지만 남은 돈으로 다른 기념품이라도 사가자는 마음에 나밀수 씨는 매장을 조금 더 둘러보았는데요? 그러는 중에 야채코너에 있는 채소들과 현지에서만 자라는 콩 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나밀수 씨는 문득 친구들에게 기념품을 선물해주는 대신에 자신이 현지에서 맛보았던 소고기요리를 직접 요리해서 친구들을 대접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해외로 떠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소소한 여행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밀수 씨는 현지에서만 자라는 채소들을 구매하고 직접 집에다가 심을 콩 종자도 한 봉지 구매하고서 귀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지에서만 볼 수 있는 소고기를 3, 채소들도 한 가득, 집에서 심을 콩 종자까지 구매한 나밀수 씨! 너무 짧게 느껴진 해외여행이라 많이 아쉽지만 친구들에게 들려줄 여행이야기도 구상하고 대접해줄 소고기요리를 만들 생각에 시작 때보다 더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하였는데요?

  

 


 

그런데! 탑승절차를 밟는 도중에 보안검색대에서 나밀수 씨는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당한 적도 없는 나밀수 씨는 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탑승절차에 차질이 생긴 것일까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이유는?>

1. 고기와 채소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나머지 나눠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2. 소고기요리에 들어갈 소스를 구매하지 않아서 알려주기 위해서!

3. 실수로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와서 분실물 신고접수가 들어와서!

4. 허가받지 않은 국내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해서!

 

정답은 4! 바로 나밀수 씨가 구매하였던 기념품들은 국내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밀수 씨가 구매한 기념품이라면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소고기와 채소, 씨앗 종자뿐일 텐데요? 딱히 위험해보이지 않는 이 물품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현지의 농수산물, 축산물에 존재할 수 있는 감염병과 토착병 등 환경적인 위험요소가 국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만 존재하는 병원체는 국내에서 대비책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가 파괴되고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유해 병해충과 외래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에서의 과일, 종자 및 묘목, 흙이 묻은 식물, 곤충, 수산물, 육류 등을 미신고할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예컨대 육류 등의 축산물을 휴대하였을 경우 반드시 검역을 받는 동시에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수입금지국가의 축산물을 미신고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201961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국가의 축산물을 여행자가 미신고로 반입하였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위반 시 천만 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어 부과됩니다! 또한 채소와 같은 식물과 종자 역시 기존의 '식물방역법 제10에 의거하여 국내반입이 제한되어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0(수입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여행지에서만 맛 볼 수 있는 고기와 채소, 곡물 등의 식품 등은 현지에서만 즐기시고 돌아오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해외여행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필 나밀수 씨의 여행지는 축산물 등이 수입 금지된 국가였고 결국 나밀수 씨가 꿈꾸던 해외여행의 마지막은 값비싼 기념품들의 폐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단 한 번의 맛있는 밥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안전에 해를 가하는 도박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환상적인 식사는 오직 현지 그 곳에서 맛 볼 때가 가장 맛있다는 사실! 여행의 백미는 집으로 가져갈 기념품들이 아닌 눈과 귀,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추억이 아닐까요?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