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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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쓰고보자?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법무부 블로그 2019. 8. 19. 10:30






깜박 잊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 놓은 채 외출하신 적이 있나요? 뒤늦게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집은 멀기만 하고 자꾸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 때 눈앞에 보이는 자전거 보관소 ! 수많은 자전거 중에 잠금 장치가 안 된 자전거가 보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집까지 훨씬 빨리 갈 수 있지만 남의 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것을 주인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이다. VS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급한 상황이니 일단 사용하고 보자!

 

 



(Pixabey)




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형법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절도를 '사용절도'라도 해서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가 갖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쳐 그 물건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자전거를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를 내가 가질 마음은 없습니다. 위의 사례의 주인공은 급한 상황에서 남의 자전거를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남의 것을 잠깐 쓰고 난 후 되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쓰고 되돌려주기면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Pixabey)




절도죄와 구별되는 사용절도죄?

남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절도죄는 아니지만, 사용절도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용하면서 그 물건의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예금통장을 훔친 후 예금을 찾고 그 예금통장을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를 살펴볼까요? 분명 예금통장의 외양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100만원이 입금돼 있던 예금통장에 비해 잔액이 전혀 없는 예금통장은 그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2. 그 물건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아둬야 합니다.

사용한 물건을 있던 장소에 그대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주인이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자전거 사례에서 자전거를 사용해 집에 간 후 그 자전거를 원래 있던 자전거보관소에 두지 않고 길가에 그냥 방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됩니다.

 

3. 일시적인 사용이어야 합니다.

잠시 사용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장시간 갖고 있으면 역시 절도죄가 됩니다. 사용절도는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사용절도죄란? -자동차의 일시사용에 대한 예외적 처벌규정

만약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절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가에 열쇠가 꽂힌 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급한 일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해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고가의 사용빈도 높은 물건에 대하여는 사용 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인데요. 이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자동차 등에서 잠을 자는 경우, 라디오를 듣는 경우 등은 자동자의 고유한 용법인 운행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개념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용절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져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깐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사랑(일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