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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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법무부 블로그 2019. 8. 6. 17:00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여성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 A. 그러나 그녀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순간, 그녀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댓글을 단 뉴스는 바로 생수 브랜드의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 평소 그 물을 자주 마셨던 A씨는 자신이 이런 물을 자기 가족에게 먹였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항의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생수 회사에서는 A씨를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모욕한 죄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문장, 말 한마디만으로도 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모욕죄명예훼손죄의 개념을 몰라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소송에 휘말리면 급한 마음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포털사이트에서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대처하는 바람에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쉽거나 혹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조금은 복잡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래 예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곰이 토끼에 대한 악담을 인터넷 게시판에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림만 보아서는 여러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둘 다 모두 악담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인데, 어떤 점이 모욕인지, 어떤 점이 명예훼손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정의는 뒤로 미루어두고, 한 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곰은 토끼를 정확하지 않은 이유로 막무가내로 토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곰은 토끼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며 토끼가 무식하다고 비난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함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이지요.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전자보다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케이스에서 만약 곰이 토끼에 대해 이야기한 중간고사 0‘IQ 50’이 거짓이라면 원래의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되어 덩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정확한 정의는?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온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정의를 보고 그 차이를 대조하여 보겠습니다.

 

모욕죄 (侮辱罪)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형법 제311). 모욕의 방법은 문서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뺨을 치는 경우) 하거나를 불문한다. 그러나 표시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앞의 사례에서 언급되었다시피 공연히 모욕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점은 같지만 정확한 언급 방법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이어 모욕죄보다 중대한 처벌을 가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단순히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발설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언급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거나 어떠한 특정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명예를 실추시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의 모 업체를 욕한 여성 역시 댓글로 업체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개제했으므로 처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처벌은 어떨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바로 처벌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범하는 경우가 많고, 일이 벌어진 후에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정에 호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은 어떠할까요?

 

모욕죄(형법 제31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명예훼손죄(형법 제307)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렇듯 처벌의 수위를 보니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듯합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꼬았거나 악의적인 이유로 사실을 적시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처벌을 받게 된다니, 평소에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의 말실수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이나 명예를 실추시킬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렵게 되고 처벌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얼굴입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나의 인격도 개인적인 관계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