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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법무부 블로그 2019. 8. 5. 15:00





 

당신은 반려인인가요 비반려인인가요?

반려인구 1,0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신조어들과 용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펫티켓부터 개모차까지, 그 범위는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 만큼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대립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만큼 모든 경우를 따져 미리 대처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남에게 피해 받거나 반대로 피해를 주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개물림 사고는 개가 다른 개를 무는 경우, 개가 타인의 물건을 물어뜯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에 개의 주인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개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개와 관련된 문제로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아래에 소개한 개물림 사고를 한 번 볼까요?

 

 

개 물림 사례들

a. 편의점을 지나던 여고생이 파라솔에 묶여 있던 개에게 물린 후 편의점 주인이 자신의 개가 여고생을 물은 것을 발견했으나 반창고만 붙여주며 가라고 함. 여고생은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인지하고 119를 불렀고 7바늘이나 꿰맸지만 빠른 조치가 되지 않아 여고생과 가족의 피해가 심했다고 함.

 

b. 제주도에서 세 살 여아가 진돗개에 의해 무릎과 머리를 물린 후 2,923만원을 보상 받았음. 이 세 살 여아는 이후 교정을 위한 성형수술 등의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함. 아이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멈추러 개입하였던 아이의 엄마도 무릎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c. 엘리베이터에서 39세 남성 A씨가 61세 여성 B씨의 개가 목줄을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의 위협이 없었는데도 폭행함. 이를 막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얼굴에 손을 휘두름. 이 문제로 A씨와 B씨는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법정은 B씨의 손을 들어 줌. CCTV에 나온 바로는 A씨에게 휘두른 B씨의 손이 살짝 스친 정도였으며 건장한 남성으로부터 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



 

이 모든 개 물림 사고는 양쪽 모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인의 경우 비반려인을 존중하지 않았고 비반려인의 경우 대처가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의 위협에 관한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떨까요?

 

개 물림 사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일단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개의 주인이 관리부실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13조의 2에도 맹견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물보호법

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 ·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13조의2(맹견의 관리)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을 목줄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47). 그리고 동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한 개 물림 사고의 원인,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이순영 동물행동교정사에게 전문적인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이순영 선생님은 동물 트레이닝 전문 교육기관 Karen Pryor Academy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고 미국 반려견 전문 트레니어 단체(Certification Council for Professional dog trainers)에서 지식 검증을 받아 현재 동물권행동시민단체 카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interview 이순영 (동물행동교정사)


Q. 개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오랫동안 강아지 훈련을 해 오셨는데 강아지가 사람을 무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어떤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외국과 한국의 대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개를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배상을 하고 개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개에게 책임을 싣고 있습니다. 개를 압수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때에 따라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주인이 안락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Q.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아지는 평소에도 충분히 이런 돌발행동으로 인간의 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A. 개들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의 성향을 따져 보았을 때 사람에게 개가 위협을 받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경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주인이 개들의 사회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경우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Q.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A. 사람을 무는 성향이 있는 개들은 입마개 교육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거나 쉽게 자극 받는 개들은 공공장소를 최대한 피하거나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교육을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개가 자극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개가 자극을 덜 받게 하며 사람이 있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반려인 분들을 존중하여 항시 목줄을 하고 다녀야 돌발 상황에도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반려인의 경우 개가 무섭다고 도망가시거나 손을 휘젓거나 가볍게 치시고 때리시고 역동적인 동작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눈을 피하고 행동을 줄이며 자리를 피해 개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반려인이나 반려인에게 개 물림 사고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저는 개 물림 사고를 피하기 위해 반려인 분들은 개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시고, 비반려인분들은 반려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개를 키우시는 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중인 이순영 선생님()과 김민서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의 5분의 1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1년에 몇 백 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동물보호법을 알고 개 물림 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순영 선생님과의 인터뷰까지 하고 나니, 개 물림 사고를 줄이는 것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