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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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자릿세, 무조건 내야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9. 7. 12. 09:00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많아졌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하고 모래찜질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들떠 본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에 도착한 기쁨도 잠시! 기분 좋게 자리 잡고 휴가를 즐기려는 순간, 낯선 이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옵니다.

돗자리 만원, 파라솔 2만원입니다

다짜고짜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과연 관리 명목으로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자릿값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일까요?

    


 

 

사실 해수욕장과 같이 국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자릿값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은 상업 구역에서 파라솔이나 수영복 등 각종 물품을 포함한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상업 구역을 제외한 장소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며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을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경범죄 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해수욕장법 제3조와 제22조에 의거, 해수욕장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며 기관을 통하여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즉 자릿세를 함부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2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또한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며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속합니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릿세로 인한 갈등!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현명하게 대응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자릿세를 요구하는 상황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기고, 해당 업체 또는 개인의 이름 등을 기록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자릿세 문제를 근절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올 여름! 몸도 마음도 건강한 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