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출동을 하는 차들이 지나가는데 길이 막혀서 잘 지나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급출동이 필요한 차들이 먼저 길을 지나가게끔 양보를 해줘야 하는데, 차가 너무 많아서 양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양보를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가족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긴급출동 길 터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은 긴급출동 길터주기 방법과 관련된 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긴급출동 시 도로위의 차들이 길을 터주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는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가끔 기사를 통해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삐뽀삐뽀 소리를 내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인파가 양 옆으로 갈라지거나, 차량이 옆으로 비켜서는 모습을 가끔 목격합니다. 그런 장면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보다는 감동으로 와 닿는 이유는 아직도 그런 모습이 생소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긴급출동시 불법주차된 차량이나 물건에 방해를 받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국민 재산권보호를 위해 강제처분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재 등 사고 대응에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필요시에는 주저하지 않고 강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골목 불법주정차도 가운 단속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 있고,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나 하나 만이라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웅이 아닐까요?
앞으로는 긴급출동을 하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을 보면 막히는 도로에서 길을 신속하게 비켜주고 다른 차들도 옆으로 비켜서 길을 터 줄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임윤령(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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