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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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하면 안되는 15가지

법무부 블로그 2019. 6. 26. 10:00




한강이 북적거리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들이 휴식을 즐기기 위해 한강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고, 더위를 피하기 위해 텐트(그늘막)을 설치한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한강공원에서 텐트 설치는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한강공원에서 야영, 취사 가능할까?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례를 근거로 관할지역을 관리, 감독합니다. 한강공원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7조는 한강공원에서 금지되는 15개 행위들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행위, 주정하거나 혐오감,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래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17(금지행위)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다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5. 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하천법

46(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한강공원에서 텐트 설치 시 준수해야할 사항

한강공원은 하천법46조에 따라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어야 맞지만,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난 2013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텐트 설치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내 텐트 설치를 허용한만큼, 한강에서 텐트를 설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2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위반 시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11,000,000, 22,000,000, 33,000,000).

 

1. 텐트는 2면 이상 개방

텐트 사용 시 풍기문란, 범죄예방 차원에서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합니다.

 

2. 텐트 크기 : 소형그늘막 (2m x 2m)

 

3. 허용 시간 : 09~19(4~10)

 

4. 허용 장소 :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2, 여의도한강공원 2, 이촌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등 13



사실 도심 공원 내 텐트 설치는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도심 공원 내 텐트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강공원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텐트 사용 시 규정을 준수하며 에티켓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휴식 공간, 공적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적절한 텐트 이용은 한강공원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배려하고 규정을 준수했으면 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