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으로 보는 회사갑질 대응법

법무부 블로그 2019. 6. 25. 16:00




[별근로 감독관 조장풍]은 한국 드라마 최초 노동판타지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왕년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유도 폭력 교사였지만 지금은 복지부동을 신념으로 하는 6년 차 공무원 조진갑(별명 조장풍)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발령 난 뒤 갑질 악덕 사업주 응징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통쾌 작렬 풍자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갑질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풍자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였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속 에피소드 중에서 회사의 부당 대우나 갑질에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메인 포스터

 

먼저 다룰 사건은, 버스기사 3200원 해고 사건입니다.

버스기사로 일하던 김선우가 버스를 탄 할머니의 버스비 3100원을 깜박하고 요금통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후에 CCTV를 확인하고 김선우가 회사의 돈을 횡령했다고 해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선우가 노조에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별근로 감독관 조진갑의 도움으로 결국 김선우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20143, 실제 시외버스기사 A씨가 운행수입 4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버스 회사에서 A씨가 2400원을 횡령했다고 보아 A씨를 해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위 드라마 속 버스운전사 김선우씨처럼 깜빡한 것이고, 17년간 일하며 처음 한 실수였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2015102250)

 

 

비오는 날 할머니를 태운 버스기사 선우, 실수로 할머니가 낸 버스요금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들에서의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할까요? 사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들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드라마 속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김선우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에서 시위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김선우처럼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것이 인정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5(우선 재고용 등)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다음은 운전기사에 대한 구대길의 갑질 사건입니다.

사장인 구대길에게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구대길은 이 기사에게 반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기도 합니다. 늘 모욕과 폭행을 당하는 운전기사는 시정하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이 같은 말에 구대길은 나이를 먹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갑질을 합니다. 갑질은 계약 권리상 쌍방을 의미하는 갑을(甲乙)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에 특정 행동을 폄하해 일컫는 ‘~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부정적인 어감이 강조된 2013년 이후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말합니다.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대길이 운전기사에게 가하는 실제 폭력과 정신적 언어적 폭력 역시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골목에서 통화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향해 폭행과 욕을 하는 구대길과 그를 말리는 조장풍

    

 

이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신고한다면 구대길에게 적용되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구대길이 운전기사를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은 형법 제260조에 의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형법

260(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구대길이 운전기사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골목에서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한 것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구대길이 운전기사를 모욕하는 사건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일보 사장의 딸이 운전기사를 모욕하는 녹음파일, **항공의 사모가 근로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직장 갑질, 어떻게 해결할까?

직장에서의 갑질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는 직장 갑질을 오롯이 버텨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갑질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직장갑질 119’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1일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입니다. 이름만 봐도 갑()질 당한 직장인 을()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오진호 총괄스태프는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며 광장의 민주주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직장으로 이어갈까를 고민했다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그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공간을 고민했고, 그 고민들이 직장갑질 119로 기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둘째,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데,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은 공공기관의 갑질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한 피해에 해당되는지, 피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블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피해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 갑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조성되어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질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이 되기도 이 되기도 합니다. ‘갑질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갑질을 하는 상황도, ‘갑질을 당하는 상황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서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이런 것 마저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그 전에 직장 내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오가면서 모든 사회인들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화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