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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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컴퓨터메신저 몰래 보면 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9. 6. 15. 09:00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에서 메신저는 필수적인 업무용 인터넷 서비스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내의 자료를 다른 동료들에게 손쉽게 공유하거나 개인 소통활동 등 다양한 면으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신저를 누군가 허락 없이 함부로 열람하고 내부 내용을 타인과 공유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떠나 그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인 A씨와 B씨는 종교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의 컴퓨터 메신저가 로그인되어있으면서 부재 중인 것을 알고 이 틈을 타서 B씨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하고 이를 복사하여 부서 상관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때 B씨는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정보통신망법 제1(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9(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1(벌칙) 1항 제11

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과 같이 정보통신 수단, 환경을 보호와 이를 해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의 B씨의 경우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로써 해당 법의 제49조와 제71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법조항의 핵심으로는 타인의 비밀침해그리고 누설이 있는데요. 대법원 2006. 03. 24 선고 20057309 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비밀이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및 전송을 통해서만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한 비밀을 포함하여 개인 컴퓨터 내에 보관 및 저장되고 정보통신망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한 것 또한 포함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15457 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되거나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무단 침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10576 판결에 따라 타인의 비밀 누설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들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앞의 사례에서 제시한 B씨의 행동은 유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715226 판결에 따라 B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와 제71(벌칙) 1항 제11호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운 감정이 있더라도, 아무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결코 정당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옳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 어긋난 선택을 함으로써 법정까지 가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죠?

 

제목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