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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9. 5. 29. 15:00



 

선천적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팔 또는 다리에 신체장애를 입은 분들을 우리 주변 또는 방송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딛고서 새로운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근로활동에 열심히 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원동력은 바로 의수, 의족입니다.


이 보조기구는 비록 익숙해지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신체 장애인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팔과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거나 혹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낄 수 있듯이 다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만큼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을 할 때 의족은 생명이자 원활한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을 뿐더러 의족까지 파손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 중의 부상이야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과연 파손된 의족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실제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2014710일 선고한 201220991 판결인데요.

 

과거 교통사고로 후천적인 신체장애를 갖게 된 69A씨는 의족을 착용한 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 아파트 놀이터에서의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의족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의족은 다리가 이미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 급여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당하였고 이에 A씨는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이므로 요양불승인도 위법하다고 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다리를 전달한 후 의족을 착용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의족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며, 의족 착용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기능적·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게 되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는 장치로서 근로자의 부상 대상이 된다가 업무상재해 인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의족이란 누군가에게는 의료기구, 활동보조기구처럼 보일수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활동의 원동력이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신체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