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저주건는 행위도 처벌 받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9. 4. 18. 10:51



증오하는 사람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못을 박기, 미워하는 사람이 찍힌 사진을 칼로 긋고서 불에 태우기! 모두 널리 알려진 저주하는 방법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는 등장인물이 주술이나 무시무시한 저주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장면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증오하는 이가 곁에 있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관련된 물건만 있으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저주를 걸 수 있는데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예컨대 어떠한 소원이든 들어주는 오르골을 이용하여 평소에 증오하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저주를 걸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소원을 거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영화 위시 어폰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주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는 동시에 저것도 범죄 아냐?’ ‘사적 제재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술 등을 통한 저주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엄연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포함되니 상해 및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 위시어폰에서 등장하는 소원을 이뤄주는 오르골 네이버 영화검색

 

저주행위만으로 처벌은 불가능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단지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이와 관련된 종교적, 미신적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흔히 저주는 누군가의 몸에 해를 입히게 하는 의식행위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해죄 및 폭행죄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라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1982. 12. 28., 선고, 822588.). 따라서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가 가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단순히 주술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 인과관계 성립이 되는지, 저주의 목적인지 단순 종교적 제례인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여부를 묻는 것이 어려우므로 처벌을 받기 힘듭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저주행위는 주인공이 원한을 갖고서 상대방에게 복수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저주도 주술도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은 저주로 풀지 마시고 사법기관을 통하여 원활하게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혁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