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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도로에서 동물을 만났을 때 대처법

법무부 블로그 2019. 4. 16. 09:00



나들이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봄을 만끽하러 시외로 나가는데요. 도로주행을 하다보면 들뜬 마음과는 다르게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동물에 대한 안타까움, 사체에 대한 혐오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통체증과 2차사고 위험성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죠. '로드킬'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을 대상으로 뺑소니를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동물을 치면 어떤 범죄가 구성될까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킬(road kill)이란 자동차 주행중에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출현으로 차량과 충돌해 죽는 동물찻길사고를 말하는데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야생동물들(멧돼지, 노루, 고라니, 황조롱, 고양이 등)이 고속도로를 갑작스레 횡단하는 중에,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도로정비사업으로, 동물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인데요. 최근에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곳마다 생태 이동 통로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지 로드킬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생명까지 신경써야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은 비단 동물의 생명 뿐 아니라 로드킬로 위협받는 사람의 안전까지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죠.

 

 

사람 뺑소니 VS 동물 뺑소니의 형사적 처벌

도로에서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일명 뺑소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엄중하게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죠. 그렇다면 뺑소니 피해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면 어떨까요? 슬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동물 뺑소니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동물을 차로 치고, 사건현장을 벗어나 동물이 사망에 이르게 될지라도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물 뺑소니라고해서 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일반 반달곰을 로드킬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천연기념물(329)로 지정된 반달곰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법 제92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손상, 절취 또는 은닉 등을 하는 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로드킬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로드킬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천연기념물의 사체처리까지 임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동법 제99조에 명시된 것처럼 죽은 천연기념물일지라도 허가없이 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소각 혹은 박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만 합니다.

 

 

일부러 동물을 쳤다면, 어떻게 될까?

앞서 동물을 상대로 뺑소니를 범한 경우나, 고의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뺑소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천연기념물이 아닌 일반 동물을 괴롭힐 목적으로 일부러 차로 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동물보호법 제7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고통, 상해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 주행을 하다보면 동물찻길사고, 이른바 로드킬을 종종 목격합니다.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주간에 운전 중에는 가시거리가 넓어 도로 위 동물사체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겠지만, 야간에 동물시체를 직면하게 된다면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덩치가 큰 동물사체가 놓여있다거나, 자동차가 아닌 2륜의 바이크를 주행하는 경우는 사고위험의 정도가 심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의 사체만이라도 온전히 처리되기 위해서는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동물의 종류와 사고위치를 파악(이정표, 네이게이션, 스마트폰 맵 등 이용)하신 후에,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관할구청 혹은 128(환경신문고)로 연락을 해주시고,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굿로드'를 통해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굿로드'앱을 실행하면 사건장소와 시간 등 자동입력됨) 신고내용은 동물사체처리 소관기관으로 전달되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문자가 회신됩니다.

 

상황별 연락방법을 정리하자면, 사고발생시에 우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차량을 정차하신 후에, 자동차 비상등을 켜서 주변에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가용으로부터 100m 뒤에 안전삼각대를 두어 뒷 차량이 위험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위에 열거한 해당 기관으로 신고접수를 하면 됩니다.

 

동물이 생존해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연락하시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국도나 지방도에선 다산콜센터(지역번호 120)에 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러 차로 치는 등의 동물 학대 상황을 목격하셨다면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112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동물 구조가 급한 경우에는 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고는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로드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행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사고가 빈발하는 5~6월이나 10~12월의 새벽시간대만이라도 속도를 줄인다면 사고발생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에도 로드킬 빈발지역을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지나치지 마시고,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직면하면 당혹스럽고 두려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얼른 모면할 생각으로 지나쳐버린다면 2차 사고 발생으로인해 대량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나만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나부터라는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신고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