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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증인' 속 자폐장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9. 4. 23. 09:00




영화 <증인>, 배우 정우성과 김향기가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영화 <증인>이라는 작품을 주제로 재판속에 등장하는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나 장애인도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영화는 자폐 스펙트럼(이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지우(김향기)가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때, 살인사건 용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순호(정우성)는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일한 사건의 목격자인 지우(김향기)를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시키려고 합니다.

 

 

[사진출처 : “증인”, 네이버영화 스틸컷]

 

또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지우의 마음을 얻어,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해 검사와 변호사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지우는 일반인과는 다소 다른 자폐의 병을 앓고 있는 점입니다. 어쩌면 일반인들에 비해 사건 당시에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 정확한 묘사와 전달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연 자폐의 병을 앓고 있어도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146(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147(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46조를 보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담당 법관과 법무사무관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증인적격에는 공무원 또는 과거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상의 비밀과 관련된 증언을 요구시, 증언거부권이 있으며 이에 출석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판시사항

 

.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 사고 당시는 만 33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6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의 피해상황에 관한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고 당시는 만 33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6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 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579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579 판결에 따르면, 당시 만 36개월, 우리나라 나이로 약 5살 정도 가량의 아이의 증언 능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며, 영화 속에서 자폐의 병을 앓고 있는 지우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출처 : “증인네이버영화 포스터]

 

,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어리거나 영화 속 지우처럼 장애가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을 통해 진술의 증거능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조사 상황에 투입되어 진실 발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대 아동이나 장애인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법절차, 심리, 발달, 장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초로 구체적 사례에서 의사소통이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의 특징을 파악한 후 의사소통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무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조력인이란? 클릭!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1266502239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우의 의무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흔히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당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이야기 합니다. 증인의 진술은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지우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재판 출석의 의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반드시 재판 출석의 의무와 책임감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을 요구 받았음에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7일 이내에서 감치를 할 수 있으며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 “증인”, 네이버영화 스틸컷]

 

두 번째로 증인은 증인신문 이전에 선서에 의하여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서의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입니다. 더불어,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합니다. 또한, 법률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인 출석과 선서의 의무를 다하며, 재판 속에서 증인은 증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증인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증인은 대표적으로, 증언거부권과 비용청구권의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증언거부권이란, 증언의무를 존재를 전제로 하여,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증인거부권이 인정된 때에는, 증인신문 자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증언거부권에 의하여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48(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149(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60(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비용청구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에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비용청구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예외로 위와 같은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68(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오늘은 영화 증인을 통해, 증인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TV나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마주하였던 증인들이 재판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증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진실을 향해 한 걸음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함께 응원하는 내일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건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