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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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9. 7. 16. 14:00




사회생활은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먹는 것이나, 회사에 출근하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다 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작은 분쟁은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땐 법이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을 어렵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는 것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처한 상황을 법적으로 헤쳐 나가고 싶을 땐, 법률 상담을 통해 구조를 도와주는 법률홈닥터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ex.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농민을 포함한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 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자체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도 채권 및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상속 및 유언 손해배상 노동 개인회생 파산 주택임대차 등 아주 다양합니다.

 

또한 대상자 맞춤형 법 교육 (생활법률 교육, 사회복지법령교육, 인권 교육 등)도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법률구조 기관이나 지역 사회복지망을 연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법률홈닥터는 맞춤형 법률상담과 법 교육 등을 통한 법적 분쟁 예방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법률홈닥터! 뭐가 다를까?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럼 법률홈닥터와 다른 법률구조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홈닥터의 차별화된 특징은 기존 법률구조서비스의 수동적, 일시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소송구조 중심의 서비스는 지양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역사회와 결합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법률홈닥터 이용방법은 평일 9시 부터 18시 까지 근처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되는데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살고있는 시/도를 선택하여 가까운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해당 번호로 전화 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면 되고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나 인터넷 사이버 상담게시판을 통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s://lawhomedoctor.moj.go.kr/index.do

 

궁극적으로 법률홈닥터는 인권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고민하지 말고 법률홈닥텅게문의해 보세요. 법률홈닥터의 많은 이용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정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