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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도 몰랐던 혼외자식, 이혼사유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9. 8. 6. 15:00




얼마 전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캐슬을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던 중 등장인물 '강준상'이 자신의 혼외자인 김혜나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은 강준상이 혼외자식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었는데,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 만약 그의 부인인 '한서진'이 강준상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혹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 반응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 JTBC 공식 홈페이지 I SKY캐슬 I 포토갤러리)

 

드라마에서는 흥미를 위해 대부분 상식 밖의 일들이 전개되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불륜에서 비롯된 소재는 관련 기사나 글들을 매일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혼소송과 혼인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

우리나라에서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지 여부입니다. , 협의상 이혼은 부부 쌍방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난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만 하면 이혼이 성립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 절차적으로도 협의상 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상 이혼은 런 이혼사유부부 쌍방이 이혼을 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부부 쌍방의 의사합치만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에 정해진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6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서진이 강준상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결과는?

앞서 언급한 경우에 한서진강준상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강준상이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한서진이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혹은 제6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비슷한 실제 판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85 판결인데요, 이혼소송을 청구한 남편 측은 부인이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는 그와 혼인 후 남편의 자식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나아가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남편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혼인 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드라마의 맥락상 강준상은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으며 혼외자인 김혜나가 생긴 시점도 혼인 전이기 때문에 그의 혼외자식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인 김혜나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부부인 '한서진'강준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는 구별되는 혼인 무효 및 혼인 취소제도

이혼과 별개로 혼인무효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혼인 무효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혼인이 무효화, 즉 아예 없었던 일이 되는 것, 입니다. 민법 제815조에서 혼인무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815(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 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809(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한편 혼인 취소란,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원인이 밝혀진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무효화 되는 제도로서, 애초에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혼인 무효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민법

816(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그렇다면 한서진은 강준상에게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

부부 일방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혼인한 경우, 상대방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준상한서진과 결혼할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자신에게 김혜나라는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준상은 혼인 당시 한서진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 아니기에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SKY캐슬속 사건을 통해 이혼과 혼인무효 및 취소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는 재미를 위한 허구이지만, 이러한 드라마 속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연관된 법과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할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