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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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시의회에서 만드는 법, 조례

법무부 블로그 2015. 9. 10. 17:00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여 그들을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을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광역과 기초로 나눕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기초단체의원인 시의회 의원과 시의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만든 지방법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관장하고 예산의 심의와 확정 및 결산의 승인을 맡아서 합니다.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하면서 각 시의 행정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되는지 늘 지켜보는 역할도 하고 시민의 민원이나 희망사항을 처리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는 많은 시의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서울시의회를 다녀와 봤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5년에 경성부민(서울시민)을 위한 종합 문화공간인 경성부민관(京城府民館)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광복 후 한국전쟁까지는 연극 상연장으로 사용되다가 1950년대 중엽부터 국회의사당과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한 서울시의회 건물은 2002531일에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건물()과 내부 전경()

 

조례와 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앞서 시의회에서 하는 일 중,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의해 의해서 제정 가능하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은 정부나 법원,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세세한 법은 시의회를 통해 실정에 맞도록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조례에 의한 벌칙을 정하는 것은 역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헌법

117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22(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가 방문했던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청소년 의회교실은 실제 시의원처럼 직접 선거로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청소년 관련 이슈를 안건으로 채택해 토론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종이 대신 첨단 디지털 전자회의와 전자투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안건을 선택해 열띤 찬반토론을 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고,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의회를 방청하고 참관하게 된다면 성숙한 민주시민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