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아쌀롬 말레이꿈(안녕하세요)!
- 정상회담 후속조치 국외 출장기 1편(우즈베키스탄 편) -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 및 정상회담으로 양국 사이에 큰 북을 울리고 난 뒤 정부 각 부처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작은 북을 계속해서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부회장
법무부 법무실(실장 봉욱)은 2015. 8. 9.(일)부터 8. 15.(토)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대통령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과 양국 정부기관간의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 1992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014년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2015년 5월에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검찰 간에는 형사사법공조조약(‘04), 범죄인인도조약(‘04), 양국 대검찰청 업무협약(‘03) 등이 체결되어 있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석유공사를 비롯하여 가스 등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만큼, 30여개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법률자문단 활동」 및 「ISD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부의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무상 계약서 검토 등 법률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의 ISD 활용 사례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하여 ISD라는 좋은 제도를 알게 되었으니 필요한 경우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B사 지사장)
출장단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를 방문하여 우스마노프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양국 법무부 간 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우스마노프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내 ‘외국인 투자 보호국’의 국장을 고려인이 맡고 있고, 대한민국의 김남석 前행정자치부 차관을 우즈베키스탄의 現정보통신기술부 차관으로 초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화답하였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이욱헌 대사와 면담을 갖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교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하고 필요한 법무부의 역할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2015. 09. 04) 37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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