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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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유치원 일수꾼도 깜짝 놀랄 ‘자동중지제도’

법무부 블로그 2011. 11. 8. 08:00

 

 

▲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일수꾼 역할을 맡은 최효종 씨 (左)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사마귀 유치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코너에는 ‘일수꾼’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일수꾼'이라는 단어가 생소한가 보더라고요. '사마귀 유치원'이 끝난 직후 ‘일수꾼 뜻’이 한때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올랐을 정도니 말이에요.^^

‘일수’라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의 원금에 이자가 합쳐진 금액의 일부를 매일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일수꾼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수꾼 얘기가 왜 나왔냐고요? 오늘 제가 ‘빚’에 관련된 새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 다들 모여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 일수꾼의 못된 뻥튀기 이자

 

 

 

은행이 요즘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을 시절, 시장과 같이 현금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는 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일수 아줌마’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일수 아줌마는 정말로 약간의 이자만 떼셨던 건지 동네 분들과 정말 친하게 지내셨답니다. 하지만 모든 일수 아줌마들이 그러지는 않으셨는지 당시에도 일수 아줌마의 높은 이자를 못 갚아 고통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요즘에는 악덕 대부업자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 달간 1,000만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10%”라는 말에 돈을 빌려 썼다가 나중에 갚으러 가니 “하루에 10% 였다” 면서 이자만 3,000만원을 갚으라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니 말이죠.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더 많아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태를 ‘도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현재의 빚을 갚을 수 있지 않다면 ‘파산’을 선고받아 자신의 현재 재산만으로 빚을 청산하거나 ‘회생’을 신청해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을 선고받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 주는 것으로 빚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채권자들에게는 ‘별제권’이 인정됩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하지만 ‘회생’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이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기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들에게 별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 내 돈은 안 갚고 왜 쟤 돈만 갚니?

 

 

 

 

 

하지만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후라도 갑자기 채무자의 집에 쳐들어와값나가는 물건들을 가져가는 등 재산의 강제처분을 일삼는 일부 채권자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보존처분이나 중지명령 등과 같은 법적인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요, 현행법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의 중지명령 신청서를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기에 두 개의 신청서가 동일한 시점에 진행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그러한 상황을 몰라 중지명령 신청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답니다.

결국 채무자는 회생에 필요한 최저 재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채무자의 재산도 일방적인 한 채권자의 강제처분으로 그 형평성이 무너짐으로써 또 다른 채무자가 “저 사람 돈은 갚고 왜 내 돈은 안 갚느냐” 고 따지고 드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 자동중지제도로 보호 받아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가 지난 10월 25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이 제도가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1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자동중지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채무자의 변제 등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중지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제도입니다. 즉, 회생절차 신청자의 재산 손실과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제도는 미국의 연방파산법 제도를 참조한 것인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도 도입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 자동중지제도, 남용은 금물~

 

그런데 이러한 자동중지제도는 일반회생에만 도입된다고 해요. 회생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절차는 빚이 많아 고통을 받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갚아야 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빚을 덜어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할만한 부분만큼 변제하면 나머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해준다는 얘기죠.

개인회생 신청자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만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회사를 살릴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일반회생’이라고 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일상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일일이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거나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면 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되는 등 각종 제한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남용의 우려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 판단해 자동중지제도를 일반회생에만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신청해요~

 

 

 

 

 

이번에 의결된 통합 도산법 개정안은 자동중지제도 외에도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가 다른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편의를 위해 채무자의 주소지 외에도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와 근무지 관할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재판관할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강제인가 기준도 보다 명확화 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선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정하기만 하면 강제인가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개정안은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상 권리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도록 했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빚 관련 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쪼록 많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데로 또 찾아뵙도록 할께요~^^

 

 

글 = 정현주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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