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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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투자이민 오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1. 11. 9. 08:00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현재 2011년 세계 경제순위 TOP10에 당당히 랭크 될 정도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지만 2008년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늘리고 더불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령안을 추진중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 성장도‘쑥쑥!’

 

 

 

 

 

첫째,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이 완화됩니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외국 자본의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외국인 투자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완화된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가 중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국내 거주(F-2) 체류자격이 부여되어

거주 체류자격 취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완화된 외국인 투자가 거주 요건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개인 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해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이 밖에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와 가족들의 체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본인에게만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고액투자자의 영주(F-5) 체류자격 획득 요건을 완화했고,

동시에 투자자가 영주 체류자격을 획득할 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 가족단위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체류상 편의를 높였습니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뒤,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현재 법무부장관 고시 기준은

- 제주도 지역 투자금액 : 미화 50만 불(한화 5억 원)

- 평창 알펜시아 지역 투자금액 : 미화 100만 불 (한화 10억 원) 등

지역에 따라 다름

 

 

■ 이제 인터넷 쇼핑도 문제 없어요~!

 

둘째,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대상이 확대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외국인에게 부여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죠~ 하지만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과 가족,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권번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외국인 등록 면제 대상자 수가 45,000명에 이르고 있고요.^^

그런데 여권번호만으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이라고 하네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인터넷 쇼핑 등의 각종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 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 온라인 사이트 가입 시 필요한 외국인 등록 번호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등록면제 외국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게임 한 판을 하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그동안 외국인 등록 면제 대상자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제 개정되는 법을 통해 그 동안 겪었던 불편,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죠?

 

■ 결혼 이민자를 위한 체류자격 신설

 

셋째, 결혼 이민자를 위한 체류자격이 신설됩니다!

2011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수는 약 143,280명!

지난 2006년에 집계된 결혼 이민자 수가 93,786명 이었으니 지난 5년 사이 약 5만 명이나 증가한 것인데요,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결혼 이민자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결혼 이민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독립된 체류자격이 아닌 거주(F-2)자격 중 하나인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동일하게 관리되어 왔는데요.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는

체류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정하여 법적인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체류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체류관리와 사회적응 지원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혼이민(F-6) 체류자격 대상자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를 견인하는 좋은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글 = 박혜수 기자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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