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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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 범죄 ‘저리비켜~!’

법무부 블로그 2011. 11. 10. 17:00

 

■ 가짜 판명난 연예인 동영상, 고교생이 재미로 올렸다고?

 

 

▲ 출처 : 이뉴스투데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히 나돌았던 일명 '솔비 동영상'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등장인물이 가수 솔비와 닮았다는 소문이 퍼지며 끊임없이 진위여부 논란이 일었던 이 동영상이

최근 국과수 조사결과 결국 가짜로 판명이 난 것인데요~

불구속 입건된 5명의 유포자 가운데는 18세 고교생 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 조사에서 “재미로 올렸다”고 진술했다는 점이죠.

 

 

■ ‘법무부-한국정보화진흥원’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손잡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분명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부작용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공간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그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어

자칫 사소한 실수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해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나섰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비행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비행청소년에게

정보윤리의식을 높여주고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뜻을 모은 것인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희관 법무부 정책예방국장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불법다운로드와

자료 표절, 불법 음란물 복제 등 인터넷상의 사이버 범죄가 성행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은 분명 재범 방지와 인성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도 “정보화 사회를 넘어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적인 IT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전적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소년 들이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데

일조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업무협약 체결 소감을 전했습니다.

 

 

■ 내년부터 전국 10개 소년원생들에게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은 당연히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죠?

법무부는 지난 2003년부터 사이버 범죄 예방교화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05년에는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지난 6월, 소년원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지난 7월 전국 소년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방 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성사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0개 소년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역기능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 보호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도 개설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에 투입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불법 다운로드, 이제 그만~

 

 

 

 

 

 

앞서 음란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외에도 영화·음악·동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의 저작권 위반 건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75배로 폭증했다고 합니다.

사실 불법다운로드와 자료 표절, 음란물 복제 등은 비행청소년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법무부와 한국정보진흥원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불법 다운로드와

자료 표절, 음란물 복제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정보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 이윤희 기자

사진 = 배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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