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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계산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1. 11. 12. 19:00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캠퍼스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사망한 여대생은 휴대전화를 보다가

버스 앞 오른쪽 모서리 부분과 부딪혀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막 활짝 꿈을 펼칠 예쁜 나이에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이 여대생의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진출처: YTN 방송화면

 

그런데,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접하게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실소득’이라는 것인데요,

 

 

 

일실소득 이란?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 장래의 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으로 부상을 입지 않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다. 직업과 수입, 연령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급적 현재의 수입이 많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함으로써 보다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입 뿐 만 아니라 수입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는

예상 수익까지도 포함해서 청구가능하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 계약직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신호위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했는데, 만약 계약직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일실소득을 계산하려면 현 직장에서 받는 수입이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계약직 직원의 특성상 현 직장에서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 일실소득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니 무직 일용노동자에 준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판례에서는 현재의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향후 비슷한 직종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을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5.4.25.선고93다61703판결)

 

따라서 사고 당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앞서 소개한 것처럼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현재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합당할까요?

 

 

 

 

만약 사망한 대학생이 간호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졸업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그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때 판례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고 무렵 이미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그 자격취득에 그다지 높은 학력이나 기능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의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호사의 월평균 초임을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나 고액소득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개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 취업이 확실하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졸업 후 취업의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력에 따른 수입 산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비관자살 했다면?

 

 

 

 

 

 

여고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하는 심한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생존 시까지만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될까요?

 

 

“가해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사고와 사망과의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균 수명의 범위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기간까지 일실소득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1997.7.13.선고99다19957판결)

 

 

따라서 여고생이라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야 한다는 점을

비관해 자살한 경우라면 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 과실이 인정돼 보상금이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금액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크고 작은 금액 차이는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단 하나 뿐인 사람의 생명, 교통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배상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 남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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