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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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제한! 밤에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법무부 블로그 2011. 11. 9. 17:00

 

 

 

 

“선생님, 한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앞으로 가출하지 않고 성실히 학교 다닐게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소년원에 들어온 한 학생이

보호관찰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학생은 비행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에 외출이 제한되는 명령을 받은 대상자였는데요.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가출하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데 이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환각물질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는 등

철없는 비행을 반복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명령? 그게 뭔대?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무엇일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최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이

구인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어떻기에 잘못하면 구인까지 되는건지,

한 번 살펴볼까요?

 

▶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이 부과된 대상자 중

특정시간대(보통 저녁 10시부터~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방법

 

     

2003년부터 서울소재 4개 보호관찰소에서 2년간의 시범실시를 거친 후

2005년 전국 보호관찰소로 확대된 제도입니다.

 

 

  ▲ 야간외출제한명령 흐름도

 

 

보통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의 기간을 정해주는데 3개월이 보통이며,

1개월, 6개월도 부과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최근 이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로 출석하여 음성등록을 해야 하는데,

음성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고, 구인, 유치 될 수 있습니다.

 

 

■ 야간외출제한명령, 얼마나 많이 받나?

 

그럼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구인되는 것일까요?

 

일단,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대상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부과자

2737

4187

4697

7368

8562

9601

6279

성별

남자

2384

3581

3976

6089

7086

8059

5208

여자

353

606

721

1279

1476

1542

1071

대상자

소년

2577

3874

4306

6829

8331

8522

5712

성인

160

313

391

539

231

1079

567

(단위: 명)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대상자>   

                                                                                                                                                    (단위: 명)

 

도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 받은 대상자는

남녀 할 것 없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대상자>   

(단위: 명)

 

 

소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은 2009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입니다.

 

이처럼 야간외출제한명령 부과 받은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중 몇 %가 구인되는 것일까요?

 

년 도

총 대상자

지명수배

비율

2005년

2737명

2명

0.07%

2006년

4187명

2명

0.04%

2007년

4697명

6명

0.12%

2008년

7368명

28명

0.38%

2009년

8562명

45명

0.52%

2010년

9601명

168명

1.74%

2011년

6279명

177명

2.81%

 

 

2005년에 2명이였던 위반자가 2010년에는 168명,

2011년 8월까지 177명이 구인되어 유치되었거나, 될 예정입니다.

 

최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구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3%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 야간외출제한명령, 왜 위반하나?

 

그럼, 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자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로 첫째,

야간외출제한명령으로 재범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최근 법원에서 많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반자가 학생일 경우 결손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부모와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아

가출하여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 부적응으로 자퇴한 학생들이 많으며,

자퇴하지 않았더라도 학업에 열중하지 않아

잦은 결석으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불량학우들과 어울리다 보니 가출하게 되고 재범을 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잘 육성해야 우리나라가 밝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듯,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진= 알트이미지

글= 순천보호관찰소 집행과 보호서기 김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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