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4058

팔기전에 알아두자! 중고거래 금지 품목

“혹시... 당근이세요?” 요즘 당X마켓 등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포장지만 뜯어서 아까운 마음에 팔까 싶은 생각, 한 번쯤은 있지 않았나요? 혹은 반찬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할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만든 청, 반찬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 글! 죄가 될까?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

거리공연! 공연자와 관객은 즐겁지만, 동네 주민은 힘들다?

연말을 향해가는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고 50인 이상 야외 집회 및 공연을 포함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어 마치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 한 분위기 속에 야외공연의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버스킹 공연 역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버스킹과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버스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연주나 노래를 하고 행인들에게 돈을 받는 일종의 거리 공연을 일컫는 말입니..

아동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방법

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 법무부 입법예고 2022년 10월 17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일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불안과 걱정으로 들끓었습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갱생시설에 입소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김근식의 의정부 이주에 격렬하게 항의하였고 아동 성범죄자 출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불안한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행이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처럼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성범죄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무엇이 우리 사회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아동성..

변호사 수임료 천원! 현실에서는?

사채를 쓴 한 남성이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다보니 갚을 능력이 안 되어 투신을 하려고 한강 다리 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화려한 선글라스와 정장 차림의 남성이 위험을 무릎 쓰고 올라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냐며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천 원짜리와 동전 몇 개뿐이라며 보여주는데, 천원이면 된다며 변호사 선임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채업자를 방문하여 의뢰자의 빚을 청산해 줍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현실이 아닌 드라마 1화에 나오는 천지훈(남궁민 분) 변호사의 활약상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에 가슴이 절로 통쾌해 집니다. 드라마처럼 변호사 수임료 ‘천원’이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민사 본안 및 ..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려가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29.7%로 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비율은 2018년 조사(25.1%)보다 4.8%P 증가 했으며, 양육비경험자 비율은 37.4%에서 35.7%로 1.7%P 감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란이나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법무부 주요정책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신청실명제' 이용하세요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신청 받고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문서24(open.gdoc.go.kr), 온국민소통(www.onsotong.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의 접수처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

삐뽀삐뽀 응급차! 길 잘 지켜주는 요령은?

'삐뽀 삐뽀‘ 사이렌 소리가 하굣길 버스 안에서 크게 들렸다. 구급차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데, 주변은 심한 정체였고 차량들도 꽉 막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다. 갓길로 천천히 비켜가는 자동차도 있었지만 구급차 앞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서 있는 자동차도 있었다. 편도 2차선 길이었는데 2차선에 있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님이 내리셨다. 운전기사님은 차량들을 우측으로 이동을 안내해주셨다. 구급차는 가까스로 길을 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퇴근길이고 좁은 차로이다 보니 10분이 넘게 걸렸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도로에서 만나는 일은 뉴스나 유튜브 채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비켜줘야 한다. 긴급자동차라 함은(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스토킹,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행위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귀던 이성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수백차례 돈을 넣으며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어 스토킹 하는 등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헷갈리는 노동법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등 노동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행되지 않던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 기업에서는 최근 ‘스마트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각각의 업무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면서도 ‘워라밸’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근무제도 형태를 ‘유연근무제’라고 부르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