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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뽀삐뽀 응급차! 길 잘 지켜주는 요령은?

법무부 블로그 2022. 11. 23. 11:00

 

 

'삐뽀 삐뽀사이렌 소리가 하굣길 버스 안에서 크게 들렸다. 구급차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데, 주변은 심한 정체였고 차량들도 꽉 막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다. 갓길로 천천히 비켜가는 자동차도 있었지만 구급차 앞에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서 있는 자동차도 있었다.

 

 

편도 2차선 길이었는데 2차선에 있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님이 내리셨다. 운전기사님은 차량들을 우측으로 이동을 안내해주셨다. 구급차는 가까스로 길을 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퇴근길이고 좁은 차로이다 보니 10분이 넘게 걸렸다.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도로에서 만나는 일은 뉴스나 유튜브 채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비켜줘야 한다. 긴급자동차라 함은(도로교통법 제1장 제2)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교차로나 일방통행로, 1~3차로 등 누구나 알아 두어야 하는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방법이 인터넷에는 많이 소개돼 있다. 알아둔다면 더 이상 당황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양보 운전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편도 1차로 도로
-긴급자동차는 중앙 운행하고, 일반 차량은 우측 서행 후 정지한다.
 
2. 편도 2차로 도로
-긴급자동차는 1차선으로 통행하며, 일반 차량은 우측 서행 후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한다.
 
3. 편도 3차로 도로
- 긴급자동차는 2차선으로 통행하고, 일반 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이동하며 양보 운전한다.
 
4. 일방통행 도로
- 긴급자동차는 중앙 운행하고, 일반 차량은 우측 서행 후 정지한다.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긴급자동차는 우선 통행(29)이 허용된다. 또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시 조치의무 등(도로교통법 제30조 제4~12)에 대해서 예외를 받는다.

 

그런데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 통행을 막거나 지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일반 차량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실제로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가 긴급함을 알리며 비켜달라고 확성기 방송을 했음에도 비켜주지 않고 230초간 차량을 가로막은 승용차주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는 비상등을 켜서 긴급 차량에게 양보의사를 먼저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헤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긴급자동차와 관련된 법률로 지정해두고 있다. 주차 정차의 예외를 인정하고, 신호기 준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은 도로교통령(Highway Code) 31조에서 긴급차량 경광등, 상향등을 번쩍이며 사이렌 소리를 내는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또는 다른 긴급 차량을 보거나 듣는 경우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긴급자동차를 보고도 양보를 하지 않거나 운전 부주의로 통행에 지장을 주면 바로 이웃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긴급자동차는 환자를 수송 중이거나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달려가는 중일 수도 있고, 어떤 위험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고 있는 차량일 수도 있다.

 

 

사설 응급차량이 도로에서 사이렌을 켜고 달려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는 경우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도로에서 차량이 양옆으로 차량을 옮겨 길을 비켜주었는데, 그 응급차량의 운전자가 응급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커피를 사오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이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운전자는 그만큼 배신감도 클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한 운전자라면 더더욱 응급차량에 길을 터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가 생각나는 부분이다.

 

 

 

 

응급차량이 싸이렌을 켜고 달릴 때, 진짜 긴급 상황인지 아닌지는 당장 운전자가 알 수 없다. 긴급 자동차를 세워서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속더라도 그 긴급 자동차 안에 생사를 오가는 내 가족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어떨까. 사람 죽는 것 보다 내가 속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더불어, 응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도 자신의 특혜를 오남용 하지 않길 바란다. 응급자동차라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