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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2. 11. 24. 18:00

 

 

 

여러분, 우리나라의 반려가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 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29.7%로 꽤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비율은 2018년 조사(25.1%)보다 4.8%P 증가 했으며, 양육비경험자 비율은 37.4%에서 35.7%1.7%P 감소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논란이나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지,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 및 맹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1조의2에서 정의하는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뿐만 아니라 돼지, ,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물분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우리집 개가 집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피가 살짝 났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처벌 및 범칙금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민법750조 및 제75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민법7592항에 따라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 도 해당됩니다.

 

<형사책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형법266조제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267)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266)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맨경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13조의2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46조제1항제2)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13조의2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46조제2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처벌 및 범칙금>

 

그 밖에도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법3조제1항제26)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 처벌법3조제1항제25, 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별표)

 

 

다만, 민법7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관리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견은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할까요? 정답은 종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지금부터는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는 맹견과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맹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47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할 것

-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13조의24항에 의하여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47조제1항제2호의7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고,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호법47조제1항제2호의6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시장, 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관리소홀로 반려동물과 생이별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맹견 소유자 교육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신경써야 하는데, 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수의사법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 동물보호법 시행령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만일 교육을 받지 않는 등 이를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는 동물보호법4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잘 돌봐주는 것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tv에 가끔 등장하는 어떤 반려인들은 자신의 개임에도 휘둘리고,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개와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큰 개를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이 아니라, 반려동물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관리소홀로 개와 이웃 모두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동희수(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