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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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11. 17. 17:00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행위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귀던 이성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1원씩 수백차례 돈을 넣으며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어 스토킹 하는 등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324일 국회를 통과해 작년 10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2021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고 스토킹 범죄자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경찰,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거나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3(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4(긴급응급조치)]

 

 

여기서 응급조치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안내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등을 말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뤄지는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검사,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다음의 잠정조치[9조 제1]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스토킹 범죄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법무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추진

 

 

모든 범죄가 처벌을 강력하게 했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분명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대처부터 스토킹처벌법의 개정까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우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2)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더 나아가 스토킹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20228월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되어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

 

 

스토킹, 엄연한 범죄행위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등 그 처벌 강도가 낮았고, 사회적으로도 열 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대변되는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각종 캠페인과 분노조절장애 등 심리치료, 올바른 성인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안처럼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신속하게 폐지되어야 하며, 스토킹이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선제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지 않는 당신의 욕구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엄중하게 심판되어야 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제작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