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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들이여, 일어나라! 체육인 복지법 A to Z

법무부 블로그 2022. 11. 10. 15:00

 

 

 

2021년 8월 10일에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혹시 다들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한동안 경기 시즌이 찾아올 때면, 체육인들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몇 년간 축구, 펜싱, 배구, 양궁 등 다방면의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체육인의 경우 다른 직업군 대비 활동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부상 등에 따른 조기 은퇴 가능성도 매우 큰 만큼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여야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말 그대로 체육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된 만큼 오늘은 이를 Q&A 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Q1. 철수는 오랜 시간 동안 경기 출전을 위해 연습을 단련해왔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다른 선수들에 밀려, 안타깝게도 메달을 수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스포츠 역시 ‘성과’가 주요한 부문인 만큼, 철수는 자신이 보유 메달 수가 하나도 없는데도 체육인으로서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체육인 복지 지원을 메달 수상자 중심으로 행하였다면, 새로이 제정된 체육인 복지법은 선수,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 지원 체계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해 포상금, 의료비, 장학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인복지법
제13조(복지후생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후생금”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복지후생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경기력 성과포상금
2. 생활지원금
3. 교육지원금
② 복지후생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회 및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2. 제1항제2호의 생활지원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제1항제3호의 교육지원금: 다음 각 목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려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가.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
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을 하려는 외국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다만, 체육 관련 전공으로 한정한다.

 

 

 

Q. 영희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이른 시기에 은퇴를 결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은퇴 후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체육 외 분야에서 제2의 직업을 찾거나,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데에도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A. 그럼요! 「체육인 복지법」은 제12조에서 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취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이나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과 같은 ②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민수는 어릴 적부터 운동선수로서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그려 왔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우수한 편이고요.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대회에 참가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망, 장애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현재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 금전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민수에게 다른 길을 권유하시는 중입니다. 민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A. 「체육인 복지법」은 제10조에서 장학사업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시, 또는 ②학생선수 및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할 시에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학사업 대상 대회라고 해서 모든 대회를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 대해서만 장학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또 「체육인 복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지정하고, 유공자 지정 시엔 보상을 어느 수준으로 하는 지까지 세세히 다루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인복지법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더불어,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인을 보호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를 사고 관련 사항도 숙지해두세요.

 

 

 

 

오늘은 「체육인 복지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그 좋은 취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 지원, 보상 등을 말로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체육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실행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본 법률의 시행으로 더 많은 체육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