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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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보호하는 법(法)

법무부 블로그 2022. 11. 9. 10:59

 

여러분, 일상 생활 중 뉴스나 기사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사례는 20195243, 20206259, 2021677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대비 2021년에 8.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 내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와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노인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는 달리 노인학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의 정의와 학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학대와 유형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부양의무자 등) 학대, 복지시설(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장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됩니다. 노인학대는 1. 신체적 학대, 2.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자기방임), 6. 유기. 6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로는

 

 

- 노인을 폭행하는 행위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노인의 신체적 생조늘 위협할 수 있는 행위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행위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39조의9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행위로는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행위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로는

 

 

- 노인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의 대표적 행위로는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에게 구걸을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39조의94·5)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임의 행위로는,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행위 (자기방임)

 

 

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법39조의93)

 

 

예전에는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나이가 든 부모를 산에 버리고 오는 관습을 말하는데요. 실제도 있었던 관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이처럼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39조의93)

 

 

앞에 나열한 모든 것들은 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방법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대받는 노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인 학대를 발견한 때에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노인학대 신고앱  ‘ 나비새김 ’ 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노인학대를 경찰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받은 후 신고하면 됩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할 시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할까요?

 

 

1.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2.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

3. 신고앱 사용 시,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 증거 자료 등 첨부 사실 등

 

 

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이 보장되고 비밀누설이 금지되니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신고전화91577-1389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한 후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사례에 대한 판정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상담이나 법률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등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이후 개입 절차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어린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노인 학대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인학대는 아동 학대만큼의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피해 노인들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 사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먼저 노인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 학대는 이제 엄연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결국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노인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년 6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노인에 대한 폭넓고 따뜻한 시선을 통하여 노인학대 인식개선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동희수(대학부)

참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http://noinboho.or.kr/child/sub/about/repor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