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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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 글! 죄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22. 11. 30. 16:00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 태만, 갑질, 뇌물 수수, 무단결근 등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징계 또는 해고 사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다룬 문제는 기업 내 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기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의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는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내 연애 등 다른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올린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기업 경영 질서에 지장을 주는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거나 근로자의 사생활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다면 게시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권민우가 사내 익명 게시판에 우영우의 취업에 대해 고발하는 글을 게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내 익명 게시판에 취업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올려 특정인을 저격한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에 해당 게시글이 퍼진다면 특정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내 게시판에 함부로 글을 게재할 경우,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15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타인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사내에 타인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비록 직접적으로 타인의 직장생활을 방해할 의도가 없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 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자 A가 사내 다른 근로자 B의 개인적인 문제를 사내 게시판에 올린다면 이는 헌법 제17조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권민우의 행위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B가 사내 커플이다와 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글을 올려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에 소문이 퍼져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 또한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C가 징계를 받을 행위를 하였다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다른 근로자 D가 이를 사내 게시판에 언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기업 내에서 타인의 징계사유 또는 징계 사실 자체를 사내 게시판에 언급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CD의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된 내용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행위가 공익에 해당된다면 C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함부로 글을 올린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우선 기업 내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야 합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권민우가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악의적인 의도로 우영우에 대한 저격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은 회사 내부에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의 연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게시판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용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될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간의 대화 소재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사내 게시판은 악성 댓글창의 기능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흥밋거리가 될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절벽으로 밀어넣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