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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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 공연자와 관객은 즐겁지만, 동네 주민은 힘들다?

법무부 블로그 2022. 11. 29. 11:00

 

 

연말을 향해가는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고 50인 이상 야외 집회 및 공연을 포함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어 마치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 한 분위기 속에 야외공연의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버스킹 공연 역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버스킹과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버스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연주나 노래를 하고 행인들에게 돈을 받는 일종의 거리 공연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리 공연의 연주자를 버스커(busker)라고 부르기도 하죠.

 

 

넓은 광장, 골목 문화가 발달한 유럽이나 북미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거리공연은 한국에도 열풍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국에 버스킹 열풍을 불러 온 주인공은 슈퍼스타K를 비롯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슈퍼스타K 시즌3>에서 버스커버스커가 준우승한 이후 버스킹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공연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하였습니다.

버스킹이 거리를 장악하면서 도를 넘은 버스킹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는 주변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음문제가 커졌는데요. 2009년까지만 해도 앰프를 쓰지 않는 버스킹이 많았고 혹여나 앰프를 쓰더라도 소리를 작게 냈지만, 버스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앰프 볼륨을 과도하게 키우는 등 경쟁구도로 발전하게 되자 주민들의 한숨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20229월에는 한 대학교 70주년 음악회 공연 중 취객 난입으로 공연이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봉변을 당했는데요. 이 취객은 해당 대학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 대학 축제에서의 노래 등 소음으로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어 홧김에 무대에 올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취객이 취한 행동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래나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킹 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각종 sns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나 고통 받고 있는데 그럼 버스킹에 관한 규제는 없는 걸까요?

 

 

먼저 법률상의 규제로는 소음·진동 관리법60조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도 주변 소음으로 인해 정확한 데시벨 측정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론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합니다. , 현행법상 공연 소음에 관한 형사상 처벌 규정이 없고 자치단체 조례에도 시간과 장소 등 기준 제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킹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버스킹의 성지라고 불리는 마포구에서는 매달 20일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아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공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 문화관광 -야외공연장 사용신청 접속하여 할 수 있는데요. 마포구에서 규정한 여러 승인 조건에 동의한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  마포구청 홈페이지 내 야외공연장 사용신청 방법 안내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소음, 뒤처리 등이 잘 지켜지지 않아 민원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킹 문화가 나날이 확산됨에 따라 소음 관련 규제에 관한 명확한 법 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버스킹 문화가 많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버스킹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버스킹으로 유명한 나라인 영국은 버스킹 규약이 있는데요. 거리 공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기준과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버스킹이 합법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증을 발급 하여 이 허가증을 발급 받은 버스커들만이 거리공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버스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버스커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용건을 전달해야하는 가인드라인을 제시하여 원할한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거리 공연의 문화가 매우 발달한 국가 중 하나죠

호주의 경우 허가증은 물론 한 구역당 공연할 수 있는 팀이 규정 되어있습니다. 규정과 공연 가능 구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규정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호주의 경우 공연을 하다가 관리원과 경찰이 돌아다니며 수시로 허가증을 확인하고 미소지 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허가증이 꼭! 필요합니다.

 

 

 

예술은 누구나 즐기고 표현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된다는 사실도 늘 생각해봐야 합니다. 좀 더 명확한 버스킹 관련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연주자와 관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채로운 예술을 모두 행복하게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수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