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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2. 11. 28. 17:00

 

 

 

아동 성범죄자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 법무부 입법예고

 

20221017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일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불안과 걱정으로 들끓었습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갱생시설에 입소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김근식의 의정부 이주에 격렬하게 항의하였고 아동 성범죄자 출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불안한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행이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처럼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성범죄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무엇이 우리 사회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반복되는 아동성범죄, 범죄이자 질병입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 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 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소아 성기호증이란 어린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파악하여 집착하는 병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 후 살해한 이영학, 8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성폭행해 장기를 파열시킨 조두순 등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대부분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어린이였고, 가해자는 어른으로 비정상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성범죄자를 저지른 이들에게 전문가들은 소아 성기호증이라 말합니다.

 

 

소아 성기호증은 성도착증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소아 성기호증 범죄자는 어느 정도의 자극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더 큰 자극으로 발전해 나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합니다.

 

 

 

재범률이 매우 높은 아동성범죄, 막으려면?

 

 

실제로 만기 출소를 앞뒀던 김근식의 범죄 일지를 살펴보면, 김근식은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합니다. 복역 후 200658일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면서 피해자들을 학교에서 유인하는 방식으로 524일부터 911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9살에서 17살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총 11명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보연 아동 심리 전문가에 따르면 아동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주위상황을 판단할 때에 선택적으로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요구하는 범죄자의 말에 피해아동은 도움을 주려다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동들의 착한 마음을 자신들의 욕정의 해소도구로 삼은 연쇄 아동성범죄자들은 정신병자이자 극악무도한 영혼의 살인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쇄 아동 성범죄자들의 범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아동 성범죄자들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할 때, 법원의 형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김근식이나 조두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엄청난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주변 마을은 범죄 재범우려에 따른 불안과 공포로 피폐해지는 등 개인적,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동 성기호증의 치료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범죄의 댓가로서 징역을 살고 나오지만 다시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등 소아 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 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922).

 

△  법무부 누리집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아 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연내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및 고위험 1:1 감독대상자에 대한 행동관찰 상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금속프레임 기반의 외형을 도입했고 스트랩 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 신형 전자발찌를 도입합니다. 김근식과 같은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의 경우라면 출소 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량이자 국격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과 함께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자들의 행위 양태를 분석해 보면 항상 도움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나 의심가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거절하는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성범죄자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흉악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자가 재범을 하는 등 아동 성기호증이라 의심할만한 정신병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올 때에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고 11 감시를 해야하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비용과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어야 하고, 앞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제도로써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재범방지 방안들과 철저한 관리감독,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성범죄자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

 

-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클릭)

-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클릭)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현(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