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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천원! 현실에서는?

법무부 블로그 2022. 11. 25. 14:00

 

 

사채를 쓴 한 남성이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다보니 갚을 능력이 안 되어 투신을 하려고 한강 다리 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 화려한 선글라스와 정장 차림의 남성이 위험을 무릎 쓰고 올라와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냐며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이 천 원짜리와 동전 몇 개뿐이라며 보여주는데, 천원이면 된다며 변호사 선임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채업자를 방문하여 의뢰자의 빚을 청산해 줍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현실이 아닌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1화에 나오는 천지훈(남궁민 분) 변호사의 활약상입니다. 힘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에 가슴이 절로 통쾌해 집니다.

 

의뢰인의 자살시도 현장을 찾아가 수임료 천원을 받는 천지훈 변호사 ( 출처 :SBS)

 

 

드라마처럼 변호사 수임료 천원이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민사 본안 및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2016~2021.3)'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변호사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 인터넷 법률정보(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를 활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직접 나서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심 기준 민사소송의 72.7%, 국선변호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형사소송의 45.8%나 홀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일까요? ‘법무부훈령 제1379호 변호사 보수 규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사례금은 승소의 결과를 얻은 경우에 지급합니다. 또한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 1건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하여 보수 및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와 자문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건에 따른 보수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사소송은 소송물가액(소가)에 따라 착수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300~3,000만원까지이며, 착수금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기준액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① 민사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소가 2,000만원 미만 : 300만원
2. 소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만원
3.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만원
4. 소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200만원
5. 소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500만원
6. 소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만원
7. 소가 10억원 이상 : 3,000만원
②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민사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민사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민사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본안사건의 착수금과 사례금은 제3조 민사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행정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행정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사건의 착수금은 일반 사건은 300만원,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신청사건과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합니다.

 

 

또한 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일반 사건은 700만원,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3조제2항은 헌법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합니다.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50%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천지훈 변호사처럼 수임료 천 원만 받겠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진짜 천 원짜리 변호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막는 사람은 없겠지요? 천 원짜리 변호사가 된 천지훈의 이야기는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시고, 저희는 오늘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의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은 확실 해 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회에서는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하고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법과 재판제도가 사회구성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재판과 소송에 지나치게 기대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합니다. 갈등 당사자 간의 대화가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