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당근이세요?”
요즘 당X마켓 등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포장지만 뜯어서 아까운 마음에 팔까 싶은 생각, 한 번쯤은 있지 않았나요?
혹은 반찬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할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만든 청, 반찬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심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을 판매하고자 올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어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료 나눔도 마찬가지로 금지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공식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법」에 의하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화장품 샘플을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향초·디퓨저를 제작해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데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 또는 증여(선물)를 할 수 있습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엄격한 검사 승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사용하는 비누는 이전까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으나,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 및 거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설거지 비누, 세탁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해당하지 않음).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와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수 있는 렌즈 혹은 안경 또한 중고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도수가 있다면 이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안경 혹은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며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하지만 도수가 없다면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은 물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은 중고 사이트에서 분양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이라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지금까지 중고 거래 시 판매해서는 안 될 품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한 중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글/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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