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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받은 기프티콘 함부로 사용하면?

법무부 블로그 2022. 12. 8. 09:00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다. 기프티콘은 기프트(gift, 선물), 아이콘(icon)이 합해진 말로 '모바일 상품권'이 공식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바코드 형태로 돼 있다. 종이 형태로 제작되는 문화상품권, 종이상품권도 기프티콘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요즘은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를 나눌 때 주로 사용한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직접 가서 주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선물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종이 상품권은 분실하기도 쉬운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 보관도 유리하다.

 

 

남녀노소 모바일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프티콘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조원까지 커졌다. 기프티콘 선물 서비스 이용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한다.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보내려다가 받아야 할 사람에게 보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할 때이다. 반대로 전혀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을 때도 있다.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생일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받았다. 케이크 기프티콘을 문자메시지(MMS)로 받아서 빵집에 갔는데 이미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포장까지 다 한 것이라 하는 수 없이 내 돈을 주고 샀다. 친구에게 물었더니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고 했다.

 

 

기프티콘이 이미지 형태로 캡쳐도 되고 공유가 되는 만큼 누군가에 노출이 되었을 수 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친구나 가족들 간에 기프티콘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사용해서 낭패를 겪은 경우도 나온다.

 

 

이렇게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연락처를 잘못 갖고 있다거나 전화번호 숫자를 잘못 눌러서 기프티콘을 보내는 일이 대표적이다. 아니면 통신장애나 스마트폰 기기 오류가 발생하면서 기프티콘 전달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프티콘을 잘못 보냈다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거나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때 잘못 받은 사람은 기프티콘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에티켓이다.

 

 

만약 실수 또는 고의로 기프티콘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사정이나 개인 사이의 상황에 따라 법률상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일단 다른 사람의 기프티콘을 훔쳐 쓰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착오 송금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소유권이 있는 양,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프티콘 오발송 및 오사용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한 인터넷 게시판 화면

 

 

온라인에서 컴퓨터에 기프티콘 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프티콘을 잘못 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기프티콘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이 사용한 것으로 나오면 사용처, 사용 시점 등까지는 발행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간단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 편리한 만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액수가 적고 구체적인 물건의 형태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기프티콘 금액은 소액이이 대부분이고 도난 피해 사실 파악이 어려워 실제 보상까지는 힘들다.

 

 

이를 악용해 함부로 써도 된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그런 일로 마음을 상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너무 많다. 내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양심과 지성이 절실하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