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5년간 6만여 명의 촉법소년이 단순 사회봉사나 소년원처분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잘 알려져서, 이젠 오히려 그 나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는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촉법소년이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