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2년 자동차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다음에 자동차 면허가 필요할 것 같아 학원에서 한 달 동안 수강 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운전면허 시험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이 대학교 입학 전에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고등학생이라도 나이가 다르죠. 운전면허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 이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장 참조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는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는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규정이 맞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조현병,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인도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도 해당하는데요,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 시험 응시 전에 교육 내용에 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신체검사(적성검사)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신체검사를 해주는 곳에 있는데요, 다만 비용은 부담해야 합니다.
셋째, 학과 시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과 시험을 보는데요, 1종은 70점, 2종은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험 당일에 하죠. 학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 시험에 한해 학과 시험이 면제됩니다. 합격자 발표 시 기능시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
넷째, 장내 기능시험
학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및 운전 중의 지각, 판단 능력에 대한 장내 기능시험에 응시합니다. S코스 등을 학원에서 열심히 연습해도 시험장에 가면 떨려서 떨어지기도 하죠. 장내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늘어서 보통 두 세 번에 다 합격하죠.
다섯째, 도로 주행시험
1992년 제가 면허시험을 볼 때는 없었는데요, 요즘은 도로 주행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및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을 보는 거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자동차 운전학원 차로 도로 주행 연습을 하는 면허수험생을 볼 수 있죠. 도로 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장내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1종, 제2종은 갱신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따른 적성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0년(다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는 운전면허증 갱신 일부터 매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스쿨 존은 벌점이나 범칙금이 아주 큽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때는 소멸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갱신 기간, 범칙금과 벌점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방어운전과 교통법규를 잘 지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는 조심조심 운전하는데요, 1년이 지나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해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운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vo.la/HEEiL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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