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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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는 친구 옆에 탄 나도 처벌받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4. 2. 27. 14:00

 

 

 

불과 1년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음주 범죄가 발생합니다. 바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대낮에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은 60A씨가 스쿨존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을 차로 치이게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초등생 1명 사망 3명 부상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3항에 의거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더불어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더불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법위반(특가법)의 두가지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할 수 있고, 가해자 또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의 비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앞서 여러분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운전할 뿐만 아니라 동승 등의 방조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 도로교통법 제 44조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 사건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방조죄와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의 조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형법에 명시되어있는 방조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합니다. 즉 형법에서는 방조를 하는 행위 또한 범죄의 행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행위가 음주운전 방죄죄에 해당될까요? 대표적으로 다음의 행위가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1.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
2. 음주운전을 유도하거나 공모한 경우
3.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오토바이 등) 키를 직접 준 경우
4. 대리운전이 안되는 장소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경우

*위의 예시는 대표적인 예시일 뿐 이외에도 방조의 행위로 판단될 경우 다양한 사유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된다면 앞서말한 형법에서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는 적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은 형량이라 할지라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술은 같이 마셨더라도 운전은 내가 안하니깐 나는 괜찮을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심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간 본인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술을 마시면 나뿐만아니라 타인 또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음주문화를 길러 올바른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