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및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참고하여 작성)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된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설명 드린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 고 소개해 드린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해당 조항의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후 3년이 지나면서 지난달인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도 이제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또 사업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이 부분은 꼭 알아 두셔야 해요!
먼저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의 영세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겠죠. 추가 유예 없이 전면 시행이 시작되면서 급하게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에는 근로 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모두 포함되므로 연관이 없을 것이라 여기던 빵집, 카페 등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영세 사업장들도 ‘위험성 평가 체계’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위험성 평가 체계’는 적어도 반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 담당자를 정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근로자 20인 이상인 제조업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워낙 사업 분야가 많고,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 우선 정부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은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 있으면 충실히 따르는 등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시각들
자영업자들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3000명 넘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영세 건설업자, 소상공인이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법 시행을 반년 앞두고도 사실상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18.7%는 5인 미만으로 고용을 축소하겠다, 16.5%는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의 혼란이 큽니다.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식음료 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했으며, 한국노총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확대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그리고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고, 철도, 공항, 도로시설 등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공공부문의 준비도 독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점검표를 통해 9,000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들이 자율점검을 완료한 뒤 미비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홈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를 개설해서 각종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사업장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에서 배포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확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처벌하는 데 책임을 묻는다는 의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중대재해를 예방’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확대를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고 근로자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고 처음 시행하는 법인만큼, 그 적용 및 확대 과정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겪는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장의 안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서윤(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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